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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3조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①삭제<1976·12·3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미상각잔액법).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균등상각법).

3.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4. 광업권과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 비례법.

5.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자산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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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2.12.07 선고 2011누4313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