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감가상각방법의 종류)
①삭제<1976·12·31>
②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미상각잔액법).
2.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균등상각법).
3.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4. 광업권과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 비례법.
5.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자산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상각방법.